LG “QLED TV 허위광고…공정위 신고” vs 삼성 “근거 없는 주장”
LG “QLED TV 허위광고…공정위 신고” vs 삼성 “근거 없는 주장”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09.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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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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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LG전자는 19일 공정위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고서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 QLED TV’는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이다. 별도의 광원인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해 구조적으로 LCD TV와 유사하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QLED TV’ 라고 광고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 받을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프리미엄 TV 라인업을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 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SUHD TV’로 광고 했다가, 같은 구조의 제품을 2017년부터 ‘삼성 QLED TV’로 광고하며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앞으로 기업에게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예정”이라며 “공정위에 삼성전자를 신고한 것과 별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향후 디스플레이 업계와 함께 TV 패널 기술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내외 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품과 서비스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퀀텀닷 기술을 사용한 QLED TV를 2017년 선보였고,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전 세계 TV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TV시장의 압도적인 리더로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