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아닌 '민간투자사업' 진행… 대전시, 오해 불실 나서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아닌 '민간투자사업' 진행… 대전시, 오해 불실 나서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9.09.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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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 시민들 혼란에 올바른 이해 당부

대전시는 지난 6월27일 대전하수처리장이전 현대화사업 적격성조사 발표 후 일부 주민들이 민간투자사업을 민영화사업으로 혼동하고, 일부 언론을 통해 확산‧전파되고 있어 시정의 효율적 추진과 시민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민영화사업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시에 따르면 하수도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 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수도시설의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한편 하수시설의 설치, 개량에 필요한 예산은 하수도요금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데 일시에 8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없고, 지방채 발행도 한도가 있어 재정사업으로는 사업추진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민간이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대전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시가 비용을 상환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반면 민영화는 하수처리장을 민간에 매각하고 민간이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민간투자사업과는 다르다.

시는 향후 하수도 요금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이는 민간투자사업 때문만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2017년도 기준 시 하수처리를 위한 톤당 단가는 666.7원이고 하수도 요금은 494.1원으로 시민들은 전국 6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낮은 하수도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하수도의 효율적 경영으로 인한 성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4.1%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수도 관로 개선사업, 싱크홀(sink hole) 예방사업, 침수 방지사업, 분류화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노후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하수처리 비용 증가 및 요금현실화는 전국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30년이 지난 낡은 하수처리장을 새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환경기초시설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드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느 정도 요금인상은 불가피 하겠지만, 시는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하수요금 체계를 마련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은 대전 발전을 위해 늦출 수 없는 현안사업이라는 입장이다.

1983년 원촌동에 하수처리장 건설이 될 때만 해도 외곽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원촌동 현재부지 40만4000㎡를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거점으로 활용하고, 회덕 I․C신설,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등과 연계하면 시 발전에도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또 첨단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거점역할을 수행하여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며 더불어 4차 산업과 연계하여 경제, 정보, 기술, 교육, 연구 및 개발, 금융, 기타 지식 기반 서비스를 제공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대덕테크노밸리, 송강지역 주거단지, 둔곡‧신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에서 발생한 하수는 펌프장을 통해 1년 365일 상류지역인 대전하수처리장으로 압송 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이전은 불가피하다.

2011년 대전세종연구원의 '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 재정립 연구용역' 결과, 하수처리장을 완전이전 할 경우 경제성은 1에 가까운 0.92로 분석돼 현 시설 지하화 및 개량이 아닌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하게 되었다.

지난 6월 말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 비용편익분석 결과 1.01으로, 민간투자가 적격하다는 결과를 통보해 하수처리장 개량보다 이전사업이 더 경제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철웅 시 환경녹지국장은 “시민들이 사업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 때 까지 사업 설명회, 시민과 함께하는 타 시도 우수사례 방문”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사업이 완료되면“대전의 획기적 발전을 이룰것이고,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며 하수처리장 상부를 시민편익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해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