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5세 정년 연장 문제를 공론화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지난 18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에는 오는 2022년부터 일본식 계속고용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구체적 시행시기는 추후로 미룬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기업에게 정년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화 하고, 연장 방식은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실상 정년연장이다.
먼저 정년 연장에 따른 세대간 갈등이 예상된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안정적이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년층이 더 오래 일하게 되면서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갈수록 취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를 보면 고령층의 고용 비중이 1%포인트 올라가면 청년층의 고용은 0.8%포인트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돼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례로 박근혜 정부 때 ‘정년 60세’ 법제화를 추진한 이후 2016년 청년 실업률이 10%가까이 치솟았다. 일자리를 물려줘야 할 나이에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정년연장은 사회적으로 퇴직시기를 늦춘다는 의미로, 기업들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신규채용을 꺼리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기업들 대부분이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년이 늘어나면 그만큼 월급을 더 많이 줘야하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제시한 임금피크제도 노조 반대에 부딪혀 도입 운영하는 사업체는 20%도 안된다.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선결 과제라는 애기다.
이를 위해 기업들 고통 분담이 전제돼야 하고, 임금과 고용 체계 개편이 함께 논의되고 추진돼야 한다. 앞으로 정부가 노사합의의 중재를 이끌어낼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선진국들은 평균수명 연장, 노동력 부족 등에 따른 대책을 일찍부터 추진해 왔다. 미국과 영국은 ‘나이 때문에 퇴직은 차별’이라며 아예 정년을 없앴다. 덴마크, 아일랜드, 독일 등은 정년을 67세까지 연장할 예정이고, 일본은 65세인 의무고용 연령을 70세로 늘릴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상태로는 정년연장 논의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정부가 이번에 계속고용제 도입 시한까지 못 박았지만 현실화까진 산 넘어 산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효과는 최대로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고용 연장이라는 단순한 땜질 처방으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인구재앙을 막을 수는 없다. 국가운영의 패러다임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