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큐브스 前대표 구속심사 포기
'버닝썬 경찰총장' 큐브스 前대표 구속심사 포기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9.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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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던 특수잉크 제조업체의 전직 대표가 구속심사를 포기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정모(45) 전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체포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 전 대표가 심사 직전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구속심사를 포기했다.

이에 정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서류 심사만으로 판가름 나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16일 오후 정 전 대표를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 조사를 벌인 뒤 전날 정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대표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던 인물로, 윤모(49) 총경에게 가수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 고리로 알려져 있다.

그는 중국 광학기기 제조업체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의 지분 취득 및 자산 유출 과정에서 60억여원의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을 송치 받아 추가로 수사을 진행하면서 정 전 대표의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 7월25일 녹원씨엔아이 본사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