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발병 사흘차…돼지 살처분 1만6000여마리 육박
ASF 발병 사흘차…돼지 살처분 1만6000여마리 육박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9.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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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천 양돈농장 7곳 살처분 진행
추가발병 없어 '일시이동중지' 명령 해제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방역당국이 돼지 살처분 후 매몰할 대형통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방역당국이 돼지 살처분 후 매몰할 대형통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파주 돼지농장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발생하고 이어 인접지역인 연천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살처분 처리가 진행될 돼지 규모가 1만6000여마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18일 24시 기준 ASF 확진 판정을 받은 돼지농장은 파주 1곳과 연천 1곳 등 총 2곳이다.

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은 물론 3킬로미터(㎞) 이내 인근농장을 대상으로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되면서, 대상 두수는 파주 4927마리와 연천 1만732마리 등 총 1만5659마리로 집계됐다. 살처분 대상 전체 농장은 파주 3곳, 연천 4곳 등 7곳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9일 5177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될 예정이며, 남은 1만500여마리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19일 오전 6시30분 전국에 48시간 동안 내린 가축과 축산시설 출입차량, 축산 종사자들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 Standstill)을 해제했다.

단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파주와 연천, 포천, 동두천, 김포, 철원 등 경기·강원 6개 시군은 관련 규정에 따라 10월8일까지 돼지고기를 반출입할 수 없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도축해야 한다.

또, 농식품부와 해당 지자체는 질병치료 목적을 제외하고는 돼지와 직접 접촉하는 인력의 축사 출입을 제한하는 한편, 양돈농가 입구마다 통제초소를 설치하는 등 집중 방역을 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합동 점검반(9개 시도 86개 시군구 32개반 64명)이 동원돼 전국의 축산시설 점검과 함께 6300여호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소독이 실시 중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