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지역 입영연기 가능”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지역 입영연기 가능” 
  • 허인·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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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피해복구 및 축산농가 방역활동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범정부대책지원본부 상황 점검회의. (사진=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범정부대책지원본부 상황 점검회의. (사진=연합뉴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의 현역병 입영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자는 원할 시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병무청은 19일 “경기도 파주나 연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영연기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입영 연기 대상은 본인 및 가족이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피해를 입어 관련된 방역 활동을 직접 또는 지원 활동하는 경우로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나 전국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등에서 하면 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러한 조치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와 방역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