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일요일 휴무제’ 찬반 여론조사 20일 실시 
‘학원 일요일 휴무제’ 찬반 여론조사 20일 실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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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공론화 시작… 2만3500명 대상 조사  
조희연 서울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일요일 학원 수업을 금지하는 ‘학원 일요일 휴무제’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가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일요일 휴무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 온라인·전화 사전 여론조사를 2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초·중·고등학생 1만2000명과 학부모 8000명, 교사 2500명, 일반 시민 1000명 등 총 2만3500명이 참여한다. 이 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학생이 조사 대상의 과반을 차지했다.

시교육청은 학원 일요일 휴무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 외 실제 일요일에 학원을 가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도 같이 병행한다. 오는 27일과 다음 달 22일에는 토론회도 연다. 

여론조사와 토론회 결과는 실제 권고안을 만들 시민참여단에 제공된다. 참여단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일반 시민 등 200여 명으로 구성된다. 시민참여단은 다음 달 26일과 11월9일 두 차례 토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며 이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넘길 예정이다.

이렇게 공론화된 결과는 11월 중 나올 예정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원 일요일 휴무제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학원 일요일 휴무제 도입방안은 크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과 교육감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별도의 조례 제정으로 나뉜다. 

학원 일요일 휴무제를 법으로 정하면 일요일에도 학원을 가길 원하는 전국의 학생, 학부모, 학원 관계자 등이 반대를 외치면서 논란을 일으키게 된다. 

조례를 제정할 경우 조례로 현 학원법 하에 학원 휴강일을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위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전날 “조례로 학원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했다가 효력정지 가처분이 내려지면 이를 계기로 국회에 법제화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원 일요일 휴무제 시행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학원 일요일 휴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클 것으로 본다”며 “여론에서 반대의견이 크면 발목이 잡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번 공론화 절차와 별개로 학원 일요일 휴무제 도입의 기대효과 등을 파악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그는 내년 2월께 이 결과가 나오면 6월 서울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