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버스 요금 28일부터 최대 '450원 인상'
경기버스 요금 28일부터 최대 '450원 인상'
  • 이소현 기자
  • 승인 2019.09.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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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부담 경감 위해 조조할인·영유아 면제 등 추진
경기도 화성시에서 운영 중인 광역급행버스 모습. (사진=이소현 기자)
경기도 화성시에서 운영 중인 광역급행버스 모습. (사진=이소현 기자)

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최대 45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버스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 조조할인 요금제와 영유아 요금 면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8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버스 서비스 개선 노-사-정 실천 공동 선언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버스 서비스 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경기도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오는 28일부터 버스 유형별로 성인기준 200~450원까지 오른다. 교통카드를 사용할 시 △일반형 시내버스 1250→1450원(200원 인상) △좌석형 버스 2050→2450원(400원 인상) △직행좌석형 버스 2400→2800원(400원 인상) △경기순환 버스 2600→3050원(450원 인상)으로 인상된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 파업을 앞두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합의한 바 있다. 인상 시기와 구체적인 요금은 정해지지 않다가 내부 조율을 거쳐 이번에 확정 발표했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시내버스 요금할인 확대 △노선입찰제를 통한 광역버스 확충 △심야 시내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만 13~18세에 연간 8만원, 만 19~23세에 연간 16만원을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또 첫 차부터 오전 6시30분 전까지 탑승하는 승객들에게 일반형 버스 요금 200원, 좌석형과 직행좌석형 버스 요금 400원을 할인해주는 조조할인 요금제도 시행한다.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좌석버스에 앉으면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했지만, 3명까지 요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경기도는 앞으로 출퇴근 편의를 위해 82개 노선 광역버스와 32개 노선 심야 시내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기본계획을 2020년까지 3272억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28일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 (자료=경기도)
28일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 (자료=경기도)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