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어린이집 ‘기본·연장보육반’ 나눠 운영 
내년 어린이집 ‘기본·연장보육반’ 나눠 운영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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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3월부터 바뀌는 보육시간 체계. (사진=복지부)
내년 3월부터 바뀌는 보육시간 체계. (사진=복지부)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돼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지원 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10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2020년 3월 시행)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0세에서 2세까지 아동은 오후 3시까지 운영하는 맞춤반과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는 종일반으로, 3세에서 5세까지 아동은 오후 7시 30분까지 종일보육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0세에서 5세 아동 모두 오후 4시까지하는 기본보육반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반으로 구분된다. 

모든 아동이 오후 4시까지 기본교육을 받되, 맞벌이나 취업준비 등으로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절차를 밟은 후 연장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4시 이후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교사를 배치·지원하기로 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으르 전담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1세 미만은 3명, 1세에서 2세반은 5명, 3세에서 5세반은 15명이다.

연장반이 구성되고 연장보육전담 교사가 채용되면 인건비를 지원한다. 4시간 근무기준으로 담임수당 11만원을 포함해 월 111만2000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돼 내년부터는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된다. 2020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0세에서 2세반 보육료는 2019년 대비 평균 7.6%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 지원하며 0세반 및 장애아반은 시간당 3000원, 1세에서 2세반은 2000원, 3세에서 5세반은 1000원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더 잘 돌볼 수 있고 보호자도 눈치 보는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원 및 하원 알림서비스 제공한다.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출결시스템을 통해 산출해 지급된다. 자동출결시스템은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의무설치다. 설치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된다”며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두고 지원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