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 지역화폐 활성화 조례안 등 심의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 지역화폐 활성화 조례안 등 심의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9.09.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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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조례안은 보류, 근로자임대아파트 개정안 등 10건 원안가결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45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일자리경제국 조례안 등 7건, 과학산업국 소관 조례안 등 4건,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등 6건 및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조례안 등 2건 등 총 19건에 대한 심의 및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윤용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 및 시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심사됐고 의원들은 실국별 업무 등에 대해 질의를 실시했다.

▲ 이광복 위원장(서구2,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 질의에서 업체 기업 유치 보조금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물으며 “보조금 보고 항목에 MOU일자까지 같이 기재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김찬술 의원(대덕구2, 더불어민주당)은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대덕구는 대전에서 가장 어려운 상권을 가지고 있고, 대덕구의 지역화폐가 정착되기도 전에 시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된다면 대덕구 지역화퍠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기업유치 MOU체결 현황에 대하여 기업 실제 투자여부 및 계약금 등의 사항을 주의깊게 살펴보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 오광영 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 또한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며 “대전시는 현재 지역화퍠 제도를 운영중인 경기도와 다르게 하나의 상권으로 봐도 무방하기에 대덕구 발행 지역화폐와 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 서로간의 상충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고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질의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공평무사하게 운영되길 바라며 직접 시에서 운영하거나 독립된 사무국장을 두어서 두루 아우르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 윤용대 의원(서구4, 더불어민주당)은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 내 소비촉진 및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 도모 등의 효과가 있는 만큼 원안가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권중순 의원(중구3,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시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며 “지역화폐의 발행을 찬성,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둘 다 공감이 되기에 대전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시 원도심에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이 조례안에 담긴다면 어떨까 싶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 우승호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조례가 가결되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데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범사업 시행 및 시행시기를 다소 지연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물으며 “현재 제로페이 및 온누리 상품권 등 국가적으로도 많은 지원이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까지 시행하게 될 때 행정력이 뒷받침 될 수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 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유보되었으며 나머지「대전광역시근로자임대아파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