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받는다
농어업인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받는다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9.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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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 의결, 옥외작업자 범위 확대
마스크 보급 등 지원 법적근거 마련…27일부터 시행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업인들. (사진=농식품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업인들. (사진=농식품부)

농어업인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포함돼 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가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된다. 농어업인은 특성상 장기간 야외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쉽지만,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돼 취약계층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돼 관련 보호대책이 추가되고, 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지역 맞춤형·주제별로 특화된 저감방안 연구와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과 절차도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교·환경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지정을 희망하는 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와 같은 지정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농어업인 등 국민의 건강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민·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