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연체액 급감은 착시현상… SKB 계산 오류
통신사 연체액 급감은 착시현상… SKB 계산 오류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09.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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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추신사에 넘긴 채권 더해…올해 빼자 통신4사 연체액 절반 감소
2018년 7월과 올해 6월 기준 통신사별 통신비 연체액.(자료=윤상직 의원실)
2018년 7월과 올해 6월 기준 통신사별 통신비 연체액.(자료=윤상직 의원실)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통신사들의 통신비 연체료가 1년 만에 크게 줄어든 가운데, 착시현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신4사(SK텔레콤·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의 연체료는 같은 기간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SK브로드밴드가 작년 연체금액을 터무니없이 높여 이러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SK브로드밴드 연체금액이 제대로 산정됐다면, 급격한 연체료 감소는 없었을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주요 통신4사의 통신비 연체 건과 금액은 각각 52만건, 574억원이다. 지난해 7월 대비 연체 건수는 42.8%, 연체금액은 47% 감소한 것으로, 약 1년 사이에 절반 가랑 줄었다.

연체액의 급격한 감소는 ‘유선 서비스’에서 발생했다. 올해 유선 서비스의 통신비 총 연체액은 약 89억원으로, 전년(560억원) 대비 84.1% 감소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SKT·SKB의 유선 통신비 연체액이 작년 382억원에서 올해 9억3700만원 으로, 97.5% 줄었다. 같은 기간 KT의 연체액은 176억원에서 67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LG유플러스는 2억6100만원에서 12억원으로 늘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유선 통신비 연체액 급감이 전체 연체액 감소로 이어진 셈이다.

그러나 작년 집계된 SK 계열의 유선 통신비 연체액은 잘못된 자료로 확인됐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는 추심사에 넘어간 금액까지 포함했었다”며 “추심사에 넘어간 건 통신사가 관리하지 않는데 그걸 다 포함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소비자들이 통신비 요금을 미납할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발신정지부터 수신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후 6~9개월이 지나도 납부가 안 됐을 때 회선을 회수(직권해지) 하고, 추심사에 통신비 채권을 이관한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들이 통신비 연체액으로 보는 건 발신정지부터 직권해지 전까지 받지 못한 요금이다. 추심사에 할인된 금액을 받고 통신비 채권을 넘긴 만큼, 더 이상 권리 행사를 못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작년 자료가 나간 뒤 오류로 과기정통부와 통신사가 국회에 가서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지난해 하반기경 공통된 기준을 명확히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선 통신비 연체액은 유선만큼은 아니지만,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무선 연체액은 485억원으로, 작년보다 7.4% 감소했다. 통신사별로는 KT와 LG유플러스의 무선 연체액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22.8%, 10.8% 줄었고, SK텔레콤은 8.1% 증가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