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 빗물조류배수시설 수몰사고' 공무원 2명 입건
'서울 목동, 빗물조류배수시설 수몰사고' 공무원 2명 입건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09.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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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입건, 서울시 직원1명·양천구청 직원 1명

공사현장 근로자 3명이 숨진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펌프장 수몰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담당자 공무원 2명을 입건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천구청 직원 1명과 서울시 직원 1명 등 공무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해 수집된 자료 등을 토대로 공무원 2명을 입건했다"며 "입건된 공무원은 각각 양천구 치수과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속 공무원"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7월31일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에도 수로점검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했다. 협력업체 직원 2명이 터널에서 수로 점검 작업을 하다 폭우로 수문이 열리면서 사고를 당했다. 시공사 현대건설 직원 1명도 두 사람을 대피시키려고 터널로 들어갔다 변을 당했다.

경찰은 입건한 공무원 외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상태다.

경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혐의가 확인되는 대상자가 나오면 공무원 등을 추가 입건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