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
양구,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9.09.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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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10m 내·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집중점검

강원 양구군보건소는 오는 30일까지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지역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커피판매점, 제과점 등 공중이용시설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 10m 이내 지역과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적용됨에 따라 흡연카페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에서 전자담배와 신종 담배를 포함한 흡연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군보건소는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경미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해서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오경희 보건소장은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문화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