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
의령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9.09.1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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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부담 경감과 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
의령군청사 전경. (사진=의령군)
의령군청사 전경. (사진=의령군)

 

경남 의령군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3개월이상 부터 만12세이하를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1:1 맞춤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이돌봄 추가지원은 2019년 10월부터 시행하며, 지원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 부담하는 소득 유형별(가형~라형)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50%를 군비로 지원한다.

본인부담금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정부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양육공백,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군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의령/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