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 접수 소송 658만건… 전년比 2.3% 감소 
지난해 법원 접수 소송 658만건… 전년比 2.3% 감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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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9 사법연감 발간… 이혼소송은 3년만에 증가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건이 전년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송 건수는 총 658만5580건으로 2017년 674만2783건대비 15만7203건(2.33%)이 감소했다. 이는 형사사건, 민사사건 모두 소송 접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형사사건 접수는 151만7134건으로 2017년 161만4463건보다 9만7329건(6.02%)이 줄었다. 민사사건의 경우 지난해 접수건은 475만505건으로 2017년 482만6944건보다 7만6439건 감소했다. 

법조계는 특히 형사사건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소송 건수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했다. 형사사건이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감소하면서 9만 건 이상 줄었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로 민생범죄 발생이 줄었고 검찰의 인지수사도 줄어 형사사건 접수건이 감소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생각이다. 

인지수사는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개혁 일환으로 실시한 것으로 검찰이 범죄의 단서를 직접 찾아 조사하는 것을 일컫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5000건을 상회하던 검찰 인지수사건은 문 총장이 취임한 2017년 3531건으로 급갑했고 지난해에는 2592건으로 줄었다. 

형사사건, 민사사건 접수 건은 줄었으나 이혼소송 접수 건은 3년 만에 증가했다. 이혼소송 건수는 2015년 3만9287건, 2016년 3만7400건, 2017년 3만5651건으로 감소세였으나 지난해 3만6054건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했다. 

지난해 전자소송건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소송건은 2010년 4월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전면 확대된 제도로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의미한다. 

지난해 접수된 특허소송 878건과 행정소송 2만1440건이 전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2017년에도 특허 및 행정소송은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바 있다. 

민사소송도 1심 합의사건 3만8268건, 단독사건 16만255건, 소액사건 54만2408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가사소송은 전체 접수건의 70.9%가 전자소송으로 이뤄졌다. 

한편 이번 2019년 사법연감은 법원 홈페이지 또는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