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보준칙 개선 공감대… 일단 조국 가족사건 종결 후에
당정, 공보준칙 개선 공감대… 일단 조국 가족사건 종결 후에
  • 허인 기자
  • 승인 2019.09.18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법개혁 당정협의… "신속한 검찰개혁 추진 필요성 공감"
검경수사권·공수처 법제화 노력… 법무부 적극 지원키로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방안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 종결 이후부터 적용하기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당정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신속한 검찰개혁의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당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추진해 오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단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는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법안을 연내 사법개혁 입법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당정이 뜻을 모았다"며 "(수정 부분 사항은) 여야 간 논의 필요 시 진행될 것이며,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를 위해 우수 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인사에 적극 배려할 것이라고 조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 외 법률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및 향후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당정은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당정은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간의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한다. 

또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한다. 

또한 상가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 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은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 제도는 수사 중 체포된 미성년자·농아자·심신장애의심자·중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법률전문가(검사 또는 서기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법무담당관을 지정해 지속적인 상담과 소송구조 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변호인 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조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적용범위 제한이 없도록 했다. 또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 도입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개선된 집단소송제도는 법 시행당시의 경과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