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日 백색국가 제외
정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日 백색국가 제외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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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밀한 국제공조 어려운 국가에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 영향 최소화 중점 지원
17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관련 브리핑 하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사진=이성은 기자)
17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관련 브리핑 하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사진=이성은 기자)

 정부가 9월18일부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하고, 우리나라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우리 수출통제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7월4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지난달 28일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대응하는 조치를 준비해 왔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같은 달 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이후 법제처 검토,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

또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나타나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다만 의견 개진 수, 참여자 등 의견 접수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브리핑에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취지와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국제 평화와 지역 안보를 위한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렵다”며 “이에 따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은 했지만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 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개정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금까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수출지역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과 비(非)백색국가인 ‘나’ 지역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 지역은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된다.

가의1은 기존 백색국가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그대로 들어간다. 반면 가의2에는 일본을 새로 포함한다.

가의2는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을 적용한다.

정부는 가의2 지역에 대해 사용자포괄허가를 원칙적으로 불허하지만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방침이다.

품목포괄수출허가는 가의1 지역의 경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 AAA인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가의2는 나 지역처럼 AAA 등급에만 허용한다.

개별허가는 가의1의 경우 신청서·전략물자 판정서·영업증명서 등 3종, 가의2는 기존 3종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포함한 5종, 나 지역은 가의2 지역 5종 서류에 수출계약서와 수출자 서약서를 추가한 7종의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

심사 기간은 가의1 지역의 경우 5일 이내이지만 가의2와 나 지역은 15일 이내로 더 길다.

다만 가의2 지역에 대한 중개허가와 경유·환적 허가심사는 면제한다.

이 같은 조치와 관련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이 무역정책관은 “정부는 고시개정 추진 사실을 사전에 일본 측에 통보했으며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고, 반대 의견에 대한 설명도 제공하는 등 관련 절차를 성실히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게 영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수출허가 지연 등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일본 수출허가에 대한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지난 7월 22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도 전략물자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해소하는 기능을 추가해 본격 가동시키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국내 기업 수출 애로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한 수출통제 절차 운영, 맞춤형 상담지원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