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피해 여성 배상액 확정
박유천, 성폭행 피해 여성 배상액 확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9.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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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못미쳐… 미이행시 강제집행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두 번째 신고자와 박유천 사이의 배상액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고자 A씨가 박유천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지난 11일 확정됐다.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지난 7월15일 조정 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한 차례 주소 보정을 거쳐 지난달 27일 조정안이 박씨에게 송달됐다.

박유천은 조정안을 받은 후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조정안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법원은 조정 확정일로부터 한 달 안에 박유천이 A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배상액의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A씨가 청구한 배상액 1억원에 미치지 못한 액수로 전해진다.

다만 박유천이 A씨에게 배상액을 지급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박유천이 배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A씨 측은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017년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18년 12월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