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의사실 공표 제한, 조국 수사와 관계 無”
법무부 “피의사실 공표 제한, 조국 수사와 관계 無”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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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당정이 형사사건 관련 검찰이 언론 등에 피의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보준칙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조국(54) 장관 가족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피의사실 공표 제한은 인권보호, 무죄 추정의 원칙,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박상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추진해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장관의 가족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전임 장관 때부터 검토해왔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 제정을 현재 구체화하는 것이라는 게 법무부 측의 입장이다. 

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피의사실 공개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됐다.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는 시점에서 개정이 추진되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 저의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적극 나서 선을 긋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공보준칙 개정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은 확정이 아닌 논의 중인 초안일 뿐”이라며 “검찰과 대법원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최종안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열리는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개정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고 피의사실 공표 벌칙 조항 신설해 강제력을 높이는 내용 등을 담았다. 아울러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할 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