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오는 18일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여러 곳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묵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일지는 몰라도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한지 일주일 만에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특정한 의도’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중대한 오보나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범인 검거나 주요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의 제보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소 전 수사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공보준칙 개정의 구체적 방안으로 훈령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공보준칙에 포함된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 및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장면 촬영을 불허하는 내용을 두고 조 장관 가족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국 장관의 5촌 조카가 체포돼 고강도 수사를 받고 있고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임박해지면서 조국 장관 가족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를 사실상 옥죄려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보 지침 변경에 의하면 결국 공보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감찰을 하게 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감찰 지시를 빌미로 (조국 법무부 장관) 본인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황교안 당대표도 “조국의 부당한 검찰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외압이며 수사방해”라며 “대통령이 조국의 수사 방해를 계속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도 함께 짊어지게 될 것이란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기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가족 의혹에 관한 수사를 받겠다던 조 장관의 말과 달리 감추려고 하는 현재의 상황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언론보도가 제한되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왜 지금인가. 혹시라도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검찰 흔들기라면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