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30일까지 납부 당부
하남,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30일까지 납부 당부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9.09.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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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2019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부과액은 부과대상기간(2019년 1월1일부터 7월31일)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장애인(1~3급) 및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인 경유차 1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 일을 계산해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확인하고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하남/정재신 기자

jschu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