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판매ㆍ숙박시설 및 복합건축물 등 다중이용장소에서 소방시설을 폐쇄·차단 및 비상구에 물건적치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방법은 소방서를 방문해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팩스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현장 확인 및 심의를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한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보령/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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