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운영
양구군,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운영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9.09.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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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제253회 임시회에 상정된 양구군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이 지난 10일 군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양구군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재원을 적립해 세수 감소나 대규모 사업 추진에 대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무리하게 편성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재정운용제도다.

이에 따라 군은 향후 불경기에 따른 지방세 등 경상일반재원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 지역경제 상황이 악화됐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획조정실 김순희 예산담당은 “재정안정화기금은 향후 국방개혁 2.0에 따라 양구지역의 경제가 입을 충격에 대해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방안”이라며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으로 양구군의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 재정안정화기금은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