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광고·판촉 꼼수 행위 전면 금지
전자담배 광고·판촉 꼼수 행위 전면 금지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9.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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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재입법 예고
전용기구 광고도 규제…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앞으로 전자담배 흡연전용 기구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과 숙박권이나 할인권 등 금품을 제공하는 광고·판촉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인정받지 않더라도 니코틴을 포함해 니코틴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전용 기구에 대한 광고·판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됐던 뮤직비디오 형식의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영국계 다국적 담배회사 BAT코리아는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 ‘글로 센스’를 출시한 뒤 홍보용 뮤직비디오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는 청소년에게 인기가 많은 가수가 등장해 논란이 됐으나, 흡연 전용기구만 노출돼 처벌을 받지 않았다.

현행법상 담배광고가 규제를 받으려면 담배에 해당하는 전용 카트리지가 화면에 나와야 하는데, BAT코리아가 공개한 영상에선 기기만 노출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숙박권과 할인권이나 입장권 또는 물품 등을 증정하거나 체험·시연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담배제품 사용 경험과 체험, 비교 등의 이용정보 게시·유포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표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위반 시에는 3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