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소송 중인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 불가"
도로공사 "소송 중인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 불가"
  • 이소현 기자
  • 승인 2019.09.16 11:1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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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대상자 499명에 대해서만 기회 부여
소송별 특성·자회사 전환 동의자 형평성 등 고려
톨게이트 수납원 등으로 구성된 도로공사 노조원들이 지난 9일부터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본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도로공사 제공 영상 캡처)
톨게이트 수납원 등으로 구성된 도로공사 노조원들이 지난 9일부터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본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도로공사 제공 영상 캡처)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일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지난 9일부터 경북 김천시 본사 사옥을 점거한 상황과 관련해 16일 공식 입장을 내놨다. 

도로공사는 이날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소송 대상자인 745명 중 자회사 동의와 정년도과, 파기환송 인원을 제외한 최대 499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무는 자회사가 요금수납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경영권 행사 범위 내 재량에 따라 고속도로변 환경미화 등 현장 조무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자회사 근무 의사가 있는 경우 전환 선택 기회를 부여하고 18일까지 직접고용 및 자회사 전환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인원의 직접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고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이 병합돼 있다는 점, 자회사 전환 동의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확대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사 측은 1‧2심 진행자 중 2015년 이후 신규입사자가 630명인데, 2015년 이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수납업무를 적법하게 운영하는 등 파견적 요소를 제거했기 때문에 남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등으로 구성된 도로공사 노조원들은 지난 9일 오후 4시부터 도로공사 본사 건물에 진입해 8일째 2층 로비 등을 점거하고, 자회사 전환 거부와 1·2심 소송 진행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노조원들이 무단 진입하는 과정에서 현관 회전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약 5000만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여러 직원이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수납원 노조의 명백한 불법행위와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