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시설에 수용자 병동 설치 ‘진료 강화’
공공의료시설에 수용자 병동 설치 ‘진료 강화’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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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에 구금시설 의료정책 개선 권고
교도소 수감자.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교도소 수감자.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앞으로 공공의료시설 내에 교도소 등 수용자 병동이 설치된다. 저소득층 수용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러한 내용의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인권위는 법무부에 수용자 1차 진료 강화, 야간·공휴일 등에 의료 공백 최소화, 응급 당직 의사 제도 도입, 건강검진 항목 확대. 취약 수용자 적극 조치 등을 담은 구금시설 의료정책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수용자 1차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공중보건의를 현 55명에서 71명으로 늘리고 의무관 순회 진료를 확대했다. 또 수용자 건강검진에 B·C형 간염 항목을 추가했고 여성 수용자를 위해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부인과 질환과 관련된 암 검진을 시행했다.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해 외부 초빙 진료와 심리치료를 확대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중증질환자를 위해 치료 중점 교도소에 의료장비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 및 국립중앙의료원 등과 협의해 공공의료시설 내 수용자 병동 설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외부진료에서는 저소득층 수용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교정시설 수용자는 의료급여가 정지되지만 외부진료를 나갈 때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측은 “권고 내용에 대해 법무부가 대부분 조치했고 일부는 구체적 이행 계획을 알려와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인권위 권고 외 구금시설 과밀 수용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최소화 방안 등은 법무부가 별도로 검토해 회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