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사실 공표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정 추진 
검찰 피의사실 공표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정 추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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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법무부, 공보준칙 개선안 마련… 한국당 ‘반발’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검찰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보준칙 개정이 추진된다. 

16일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국회에서 열리는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언론 등에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개정안의 요지다. 이는 민주당이 조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조 장관 임명 저지라는 의도로 수사 기밀을 언론에 유출해왔다며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정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 방안의 일환으로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을 손질해 수사 내용의 공개를 까다롭게 바꾸는 것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훈령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로 바꾸고 피의사실 공표 벌칙 조항을 신설해 강제성을 높이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언론에 공개할 검찰 수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하고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공보준칙 개정 추진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밀실에서 하겠다는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정이 공보지침을 바꿔 피의자 공개소환은 물론 수사상황 브리핑도 절대 못 하게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는 포토라인에 서는 조국 배우자와 조국을 못 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언론사가 사건관계인 등을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이 명확하다. 취재 결과는 검찰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 취임 이전에도 피의사실 공표 제한에 대한 논란은 있어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 장관과 관련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법무부의 검찰 옥죄기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