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대체입법' 진통 예상… '병역대란' 오나
'병역거부 대체입법' 진통 예상… '병역대란' 오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9.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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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입법 올 12월 마감… 내주 국회 공청회 개최
'복무기간' 두고 입장차 여전… '식물국회' 우려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양심적 병역 거부'를 둘러싼 혼란이 여전하다.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병역거부 대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마련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시작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6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헌재는 병무행정의 차질을 우려해 정부가 오는 12월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통해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조항에 규정하도록 결정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정부는 '36개월간 교정시설 합숙근무', '1년 이내 범위에서 조정 가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9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국회 계류 중인 정부 입법안 등 10건 안팎의 대체 입법안을 놓고 전문가 토론회 등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체복무제 기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내놓은 복무기간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 야당 등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야당에서는 대체 복무기간을 '40개월'(장제원 의원), '44개월'(김학용 의원), '60개월'(김진태 의원) 등으로 규정한 다수의 입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여야 간의 입장이 확연히 다른 점을 고려할 때 공청회뿐 아니라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여야 간의 대립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볼 때 '식물 국회'가 재발해 논의 자체가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판정 대혼란 사태'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국방부는 법률 제·개정 이후에 시행령을 개정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기 위해 최소한의 올해 10월까지는 입법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안이 마련돼야 예산을 들여 후속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넘기면 사실상 내년부터 시행해야 할 대체복무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만약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병역판정 검사가 전면 중단되는 병무 행정이 전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도 예상된다.

현재 병무청은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헌재 결정 이후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입영을 연기해주고 있다. 지난달 7월 말 기준으로 입영 연기원을 제출한 병역거부자는 498명이다.

병무청은 15일 "일단 양심자 병역 거부자의 관련 입증서류를 받아 입영을 연기해주고 있다"면서 "대체복무를 규정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다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