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올해 집배원 12명 사망"… '업무환경 개선' 법안 발의
서영교 "올해 집배원 12명 사망"… '업무환경 개선' 법안 발의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9.09.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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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4일 집배원 등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 및 역량 개선을 보장하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우정사업의 경영 합리화 계획에 '우정사업 인력의 업무환경과 안전 개선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집배원 등 우정사업 총괄기관의 장이 집배원을 비롯한 우정사업 종사자의 노동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했다.

현재 경영 합리화 계획은 경영 규모의 조정, 우정 서비스의 품질·생산성 향상 등 우정사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은 "지난 7일에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이 몰린 집배원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고, 올해에만 집배원 12명이 사망했다"며 "인력 충원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