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 '정신질환자' 지칭…法 "모욕죄 아냐"
정치인에 '정신질환자' 지칭…法 "모욕죄 아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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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재철 의원 모욕 글 게시자 무죄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한 정치인을 ‘정신질환자’라고 지칭해 고소당한 30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조모(3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조씨는 2017년 11월29일 자신의 블로그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정신질환자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렸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블로그에서 ‘변절의 아이콘 심재철이 또 하나의 별명을 만들고자 합니다. 바로 정신질환 심재철입니다. 대꾸할 가치가 없는 멍멍이 소리입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이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조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조씨는 무죄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결국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조씨의 게시물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회의 통상적 규범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봤다.

또 “정신질환자 지칭, 멍멍이 소리 등 표현은 심 의원의 인격적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이긴하나, 글을 올렸을 당시 정치 상황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위법성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이 모욕할 의도가 전혀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게시물의 표현이 다소 과격하고 모욕적인 언사로 볼 수 있지만 심 의원을 망신주려하기보다 정치인의 자격이나 행동과 관련해 정치적 행위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게 박 판사의 판단이다.

박 판사는 "공인의 공적 활동에 대해 비하적 표현으로 부정적 의견을 제기했다는 사유로 광범위한 형사처분이 가해질 시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통한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전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심 의원은 2017년 11월28일 당시 국회 부의장으로 국회 정론과에서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해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 등 내용으로 브리핑을 한 바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