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에 폭발물" 허위신고 40대 징역형
"롯데월드타워에 폭발물" 허위신고 40대 징역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9.12 1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잠실 롯데월드타워(사진=연합뉴스)
잠실 롯데월드타워(사진=연합뉴스)

롯데월드타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신고를 유도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치안질서의 유지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보안직원에게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거짓말을 했다.

당시 A씨는 직원에게 “여기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 휴대전화가 안 돼서 그러니 112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보안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 경찰 19명과 소방공무원 38명, 군인 25명이 출동해 3시간가량 폭발물을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