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여행객 반입 소시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출
중국여행객 반입 소시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출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9.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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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불법 휴대 돈육가공품서 ASF 유전자 확인
염기서열분석 결과 중국발 바이러스 동일 유전형
불법 반입 축산물 적발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왼쪽 두번째)이 10일 김포공항을 방문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왼쪽 두번째)이 10일 김포공항을 방문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국 상하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건수는 총 19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은 중국 상하이를 출발해 지난 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 반입한 것으로, 여행객이 자진신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유전자의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며 "4주가량 세포배양검사를 거쳐 바이러스 생존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국외에서 돼지고기와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의 축산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해외 여행객이 반입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