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급여 알리기…추석 맞이 찾아가는 서비스
LH, 주거급여 알리기…추석 맞이 찾아가는 서비스
  • 이소현 기자
  • 승인 2019.09.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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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44% 이하 가구에 주거안정비용 지원
LH 주거급여 전담직원이 지난 4일 전남 순천시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거급여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LH)
LH 주거급여 전담직원이 지난 4일 전남 순천시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거급여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LH)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가 추석을 맞아 국민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알리기 위해 이달 말까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인 임차 및 자가 가구에 주거안정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전·월세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주택 소유·거주 중인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으로 378만원부터 최대 1026만원까지 주택개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자가가구 수습권자 중 고령자는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고령자나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게는 에어컨 설치를 신규로 시행하는 등의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찾아가는 서비스 기간에는 전국 14개 지역 LH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이 지자체와 복지기관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홍보부스 및 상담창구를 운영해 대면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과 복지시설 등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시원과 쪽방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에는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주거급여 정책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는 맞춤형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주거급여 자격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주거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2019년도 주택범위별 자가가구 개보수 지원비용. (자료=LH)
2019년도 주택범위별 자가가구 개보수 지원비용. (자료=LH)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