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수입 수산물 불법유통 특별단속 착수
부산세관 수입 수산물 불법유통 특별단속 착수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9.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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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위반 수산물 적발시 과태료 부과
(사진=부산세관)
(사진=부산세관)

 

유통이력대상 물품 절반 이상이 부산세관에서 통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세관이 11일 발표한 올해 ‘수산물 등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체 32개 유통이력대상물품 중 수산물 17종의 경우 71%(중량 기준 2019년 1월~8월)가 부산세관을 거쳐 수입통관돼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이력관리제도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통관 후 소매단계까지 거래내역을 신고하게 해 통관·유통내역 및 경로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냉장갈치와 냉동꽁치는 100% 부산세관에서 수입 통관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돔(99%), 냉장명태(97%), 냉동조기(95%), 냉동꽃게(88%), 우렁쉥이(83%), 냉장홍어(81%) 등 순이다.

부산세관 관할 유통이력 신고대상 업체 수는 총 3241개(2019년1월~8월 수입업체 298개, 유통업체 2943개)이며, 거래건수는 총 19만2671건이다.

품목별 업체현황은 냉동꽃게 730개, 냉동조기 566개, 냉동꽁치 547개, 가리비 276개, 김치 유통업체가 170개이다.

신고건 별로는 김치가 6만9341건으로 전체 유통이력 신고건의 36%를 차지하고 냉동꽃게(3만3229건), 냉동조기(2만1811건) 등 순이다.

유통이력대상물품은 국내유통 단계에서 수입시와 다른 원산지로 둔갑돼 판매되거나 수입시 용도와 다른 용도로 불법 전환 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높은 물품이다.

부산세관은 기존 추석절 제수용품 유통이력물품 단속에 이어 다음달 말까지 소비자 수요가 많은 수산물 7종(냉장명태, 돔, 활우렁쉥이, 뱀장어, 가리비, 활낙지, 활방어 등)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입수산물유통이력신고 실태 특별점검을 추진 중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상습적 신고누락 또는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이 이뤄지므로 신고의무가 있는 업체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부산세관 직원들이 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판매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통이력신고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부산세관)
부산세관 직원들이 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판매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통이력신고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부산세관)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