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2심 불복' 상고장 제출 
이재명 경기지사 '2심 불복' 상고장 제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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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 기대… 판결 연내 선고 가능성 
지난 6일 2심 선고를 받고 나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2심 선고를 받고 나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수원고등법원은 이 지사 변호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검찰 측 상고장은 접수되지 않았다. 

이 지사 변호인 측은 “앞서 항소심에서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내렸다”며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 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다”고 말했다. 

또 “벌금 300만 원의 지사직 상실형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에 대한 3심 재판의 경우 전심 판결이 난 후로부터 3개월 내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3심 대법원 판결은 2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 6일로부터 3개월 내 선고되어야 한다. 만약 규정대로 지켜질 시 연내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못하는 사건도 있는 만큼 연내 선고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월에서 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지시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3가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직접투표로 선출된 공무원인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