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구직수당 최대 300만원… 전역예정자도 지원
내년부터 구직수당 최대 300만원… 전역예정자도 지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9.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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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제도' 내년 7월 시행…2022년 1조3천억 투입
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위기청소년 등도 대상 포함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소득층 실업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정부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내년 연말까지 35만명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한 뒤, 2022년에는 60만명까지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의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제정안에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한 구상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할 수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돼 내년 연말까지 35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52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동안 확대된다. 2021년에는 50만명으로 늘고, 2022년에는 60만명으로 확대된다.

전날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제도가 정착 단계에 들어가는 2022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1조3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제도를 통해 정부는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는 만 18세에서 64세의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일자리 소개, 이력서 작성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월 50만원 씩을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수급 요건은 만 18세에서 64세의 구직자들 가운데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인 사람이다. 만 18세에서 34세 청년층의 경우에는 소득 조건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정했다.

고액 자산가(6억원 이내)가 아니고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일정기간의 취업경험 등을 요건으로 충족해야 한다.

구직촉진수당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할 의무가 주어진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당 지급은 중단된다.

다만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전역을 앞둔 장병은 당장 구직활동을 할 수 없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북한이탈주민(탈북민) △한부모가정 △위기청소년 등은 소득·재산·연령이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의결된 법률 제정안과 관련 예산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7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 제정안과 관련 예산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