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확인…현대重 증거인멸 정황
공정위,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확인…현대重 증거인멸 정황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9.10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성금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각종 갑질 의혹 조사
저가 수주전 부담에 하도급업체 부도 사태 주장도
현대重, 회사 PC 등 저장 자료 삭제한 사실 드러나
(사진=현대중공업)
(사진=현대중공업)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조선 3사의 하도급 갑질에 대해 상당 부분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조선 3사들은 현재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성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각종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공정위 조사를 피하기 위해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사방해 혐의를 받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10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8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순으로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들 조선 3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거래 내역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기성금 미지급 등 위법 행위 등을 확인했다.

앞서 추 의원과 조선 하도급업체들은 피해 보고회 등을 열면서 조선 3사의 구조적인 하도급 갑질을 고발해 왔다.

이들이 고발한 갑질 가운데 가장 컸던 건 기성금 미지급이다. 조선 3사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게 골자다.

특히 우선 작업을 시키고 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하는 선공사·후계약 구조로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가 컸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약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다가 설계가 수시로 바뀌며 공사 내용도 변경돼 대금을 조정 받지 못했다는 게 하도급업체들의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들 조선사가 하도급 업체에 인력투입을 요구하면서도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 3사들이 저가 수주전에 참여하면서도 그에 따른 부담을 하도급업체들이 지도록 해 대규모 부도 사태가 일어났다는 증언도 나오는 실정이다.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던 도중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행위도 벌어졌다.

현대중공업은 전용 프로그램으로 회사 PC 등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 조사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삭제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가 전용프로그램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함정과 잠수함 등을 건조하는 특수선사업본부 특성상 국방부의 지침에 따라 군사기밀 보안을 위해 비밀 또는 중요자료를 복구할 수 없도록 소거해야 한다”며 “이 내용은 이미 공정위에 소명을 한 상태”라고 일축했다.

공정위는 사건이 많은 데다 3사마다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고 전원회의를 따로 열 전망이다. 과징금 등 징계내용 심의는 이르면 10월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