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시의원, 소규모 주차장 조성 지원근거 마련
박상구 시의원, 소규모 주차장 조성 지원근거 마련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09.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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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 의원 “서울시 재정지원을 통해 자치구내 심각한 주차난 해소 기대”
박상구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박상구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박상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시는 현행 조례를 근거로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 개선지구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대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에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리고 주택가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 투자심사 결과 적정사업에 한해서만 공동주차장 건설비를 시·구 매칭사업으로 지원해왔다.

이에 박 의원은 노후주택 매입 등을 통한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을 서울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주차장 문제를 지적하는 등 끊임없이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을 외쳐왔는데, 올해 2월 수립된 ‘2019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비롯해 금번 통과된 주차장 조례 개정 등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의 경우에도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통해 주차장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소규모 주차장을 여러 곳에 설치해 주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더욱 높이는 등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