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승강기 책임보험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0만원 이하 과태료
서산시, 승강기 책임보험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0만원 이하 과태료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9.09.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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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9월 27일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산시)
서산시는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9월 27일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산시)

 

충남 서산시가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집중홍보하고 있다.

9일 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지난 3월 전부 개정되어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이고 오는 27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승강기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김규진 안전총괄과장은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책임보험인 만큼,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는 27일까지 반드시 가입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산/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