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검찰이 직접 맡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검찰이 직접 맡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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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 검찰 수사지휘로 서울남부지검 송치
영등포경찰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영등포경찰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진행 과정 중 발생한 여야 충돌과 관련한 수사를 검찰이 직접 하게 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패트스트랙 관련 고소 및 고발 사건 18건 전체를 1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한다고 전했다. 

그동안은 경찰이 이 사건을 맡아 수사 대상 국회의원 소환 조사 등을 진행했다. 국회 CCTV와 방송사 취재영상 등 총 14TB분량의 영상과 국회 본관, 의원회관 출입자 2000여 명의 출입기록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요구로 경찰은 조사를 다 마무리하지 않은 채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아직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의원들과 관련한 사건도 모두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 중이던 사건 중 14건은 검찰과 협의로 기소나 불기소 의견이 없는 사안 송치를 결정했고 나머지 4건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넘겼다. 

불기소 의견 송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모욕했다는 고발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국당 의원들 모욕했다는 고발건, 이해찬 대표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고발건, 국회사무총장이 아무런 대처를 안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고발건 등이다. 사안 송치, 강제수사 등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찰과 협의해 왔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패트트트랙 사건 검찰 송치에 대해 경찰은 “일부 소환 대상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늘어지면 오히려 국민적 불신만 쌓이리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며 “이 외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의 사보임 절차와 관련된 권리남용 사건 등을 연계해 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검찰의 지휘가 내려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총 121명을 수사해왔다. 이중 109명이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 109명 중 소환을 통보받은 의원은 98명이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소속 30여 명이 경찰에 출석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