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태풍 ‘링링’ 피해 회원 대상 금융지원 나선다
카드사, 태풍 ‘링링’ 피해 회원 대상 금융지원 나선다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09.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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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신한카드는 태풍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으로 태풍 피해를 입은 이용자라면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 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회원 등이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도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을 담은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금융지원에 따라 태풍 피해 사실이 확인된 이용자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경우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태풍 피해 발생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또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의 경우 오는 11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현대카드의 경우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청구되는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이용자는 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상환하면 되고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은 전액 감면된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인 경우에도 6개월 동안 채권회수 활동이 중단된다.

또 오는 12월 말까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30% 우대해준다. 아울러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 이용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회사로 접수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이용자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롯데카드는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이용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할 방침이다.

또 태풍 피해 이용자가 연체 중이면 피해 사실 확인 시점부터 3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과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 발생일 이후부터 다음 달 말까지 장기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