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조국 딸 학생부 유출, 절차 맞게 수사” 
경찰청장 “조국 딸 학생부 유출, 절차 맞게 수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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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 담당자 참고인 조사… 자료 배포 경로 추적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학생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에 대해 “절차에 맞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9일 서울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 처장은 “최근 조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 담당자를 참고인 조사했고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도 받았다”며 “열람 기록을 토대로 자료가 배포된 경로를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익제보로 조 후보자의 딸의 고등학교 학생부를 확보했다며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본인 동의 없이 타인의 생활기록부가 발급됐다면 불법에 해당한다.  

이에 조 장관 딸은 지난 3일 자신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성적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성적 등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경찰에 경위를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5일에는 고소인 보충조사로 경남 양산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유출자를 처벌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이 일자 서울시교육청은 6일 조 장관 딸 학교생활기록부 조회 이력을 조사해 한영외고의 한 교직원이 조회한 1건을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교직원이 개인정보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같은날 해당 교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 청장은 중요한 사안인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