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선물 거래단위 인하 등 4월 시행
통화선물 거래단위 인하 등 4월 시행
  • 김오윤기자
  • 승인 2009.02.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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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만기월 수도 종전 6종류서 8종류로 확대
금융위‘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안’마련

이르면 4월부터 통화선물 표준물의 거래단위가 종전보다 1/5수준으로 인하되고 결제월인 만기월 수도 종전 6종류에서 8종류로 확대된다.

통화선물 중 달러선물의 경우 거래자 간 합의에 따라 원하는 만기일이나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맞춤형 상품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수출입 기업 등이 장외파생거래에 비해 위험도가 낮고 안정적인 통화선물을 환헤지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통화선물 상품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통화선물들의 기본 거래단위가 축소돼 유로 선물은 5만 유로에서 1만 유로, 엔 선물은 500만엔에서 100만엔으로 각각 인하된다.

통화선물 만기월수도 연속 3개월과 분기물 3개(올해 2월 기준 2, 3, 4, 6, 9, 12월) 등 6종류에서 연속 6개월과 분기물 2개(올해 2월 기준 2, 3, 4, 5, 6, 7, 9, 12월) 등 8종류로 늘어난다.

고객의 편의성과 선택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신규 도입된 '달러선물 조기 인수도결제 거래(EFP)'는 거래자가 수출대금 조기 수령 등으로 만기보다 앞당겨 청산하고자 할 경우, 달러 등 실물로 직접 선물계약을 청산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사전에 정해진 만기에만 선물계약 청산이 가능했다.

아울러 '달러선물 맞춤형 상품(FLEX)'도 도입돼 거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원하는 만기일과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는 만기월의 세 번째 수요일이 정해진 인수도결제일이었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단순 헤지 목적으로 장외 파생거래를 하는 기업들을 장내 통화선물시장에서 거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에 담아 3월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상정·의결한 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달러 선물은 하루 평균 2만6847건이 거래됐으며, 유로 및 엔 선물은 2006년 5월 도입된 이후 꾸준히 늘어 작년에 하루 평균 각각 418건, 419건의 거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