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농수축산물 밀수·불법유통 단속
군산해경, 농수축산물 밀수·불법유통 단속
  • 이윤근 기자
  • 승인 2019.09.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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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추석 명절 전·후 외사활동 강화

군산해경이 추석을 전후해 성수용품 밀수 및 불법유통 행위 차단에 나섰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30일까지 외국산 농수축산물의 밀수와 불법유통 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해 외사활동을 강화하며 불법 유통단속을 해 나갈 것이라고 9일 밝혔다.

해경은 추석을 전후로 각종 선물과 성수용품 등의 수요증가에 따른 수입 농수축산물의 불법유통과 유해식품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해경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관내 농수축산물 수입․가공․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첩보수집 활동과 집중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입금지 식품 밀수·유통 행위 △국제여객선 소무역상이 반입한 중국산 농·축·수산물을 매입·수집 후 국내유통 행위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허위표시 판매 △무허가 양식, 중국산 새우치하 이식, 금지약품 사용, 종묘 가격담합 등 국민건강 및 생태계 위협 행위 등 이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으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밀반입 차단과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도 펼칠 계획이다.

이밖에 연중 단속 품목인 중국과 모르코산 활뱀장어와 일본산 냉장명태와 활가리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치기로 했으며 이번 수입 농수축산물 불법유통 사범 특별단속 기간에 밀입출국, 무사증 등 항만국경관리 교란사범 등 중요 외사사범에 대한 수사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백은현 정보과장은 "지역 실정에 밝은 해양수산 종사자와 유관기관과 공조수사를 펼치고 범죄 첩보수집에 주력하고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시장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군산/이윤근 기자

iyg35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