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
'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9.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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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자 진술 믿을 수 있다" 판단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열고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해외 출장을 함께 수행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모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을 갈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으나, 그것으로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한 번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김씨의 피해진술을 믿을 수 있다"며 형을 확정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