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와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최 대표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