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檢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9.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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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와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최 대표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