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절단 사고' 이월드 관계자 7명 입건
'다리 절단 사고' 이월드 관계자 7명 입건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9.09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경찰들이 놀이기구(롤러코스터) 사고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경찰들이 놀이기구(롤러코스터) 사고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발생한 20대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의 관계자 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9일 관리·감독 부주의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이월드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사람은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월드 안전관리자로 등록된 직원 3명, 현장 관리 매니저, 팀장, 사고 당시 조종실에 있던 교대 근무자 등이다.

이들은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아르바이트생 A(22)씨가 사고를 당할 당시 근무 상황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평소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대구 이월드에서는 지난 16일 놀이기구인 허리케인 근무자로 일하던 A씨가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오른쪽 무릎 10㎝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열차 맨 뒤편에 타고 있다가 발이 미끄러지며 사고를 당했다"면서 "제대로 안전 교육을 받지 못했다. 선임 아르바이트생에게서 기기 작동법을 배웠다"고 진술했다.

사고 이후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이월드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하고, 이월드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에게 관련 진술을 받았다. 국과수 합동 감식 결과 기기 결함은 없었다.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은 이날 오전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면서 "노동청이 대표를 별도 입건하면 검찰이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