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운명의 날…대법원 판단 '주목'
'비서 성폭행' 안희정 운명의 날…대법원 판단 '주목'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9.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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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신빙성 등 쟁점…'성인지 감수성'도 관심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운명이 9일 최종 결정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해외 출장을 함께 수행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모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으나 그것으로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직장 내에서의 고용 안정 등의 면에서 취약했다고 봐도 안 전 지사가 김씨를 길들이거나 압박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된다"며 "1심은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으로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항소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한 번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현재 그는 법정 구속된 상태다.

2심 재판부는 "정형화한 피해자 반응만 정상적인 태도로 보는 편협적 관점이다"라며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2017년 8월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시를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증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처럼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이날 최종적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판단을 내놓게 된다.

재판의 핵심은 재판부가 김씨의 진술 신빙성과 업무상 위력의 존재 여부 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른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 판결이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된다.

성인지 감수성 판결은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간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판결로 짐작할 때 안 전 지사에게 불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