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영유아 보험 지원사업 개시
목포시, 영유아 보험 지원사업 개시
  • 목포/박한우기자
  • 승인 2009.02.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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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지난 16일 농협중앙회 목포신안군지부와 영유아 보험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부터 영유아 보험 지원사업을 개시한다.

영유아 보험 지원사업은 목포시가 지난해 7월 제정한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목포시민의 자녀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 분위기의 확산을 위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주민복지 증진사업으로 지원대상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둘째이상 출생 자녀가 해당된다.

위 대상 자녀 출생 가정 중 신청자에 한하여 보험료가 전액 무료로 지원되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영유아 보험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0년이며 암, 수술, 재해, 입원 등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